
전라남도 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전 군민에게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모든 군민에게 『영암군 4차 재난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일(22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암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결혼 이민자 등이 지급 대상이며 1인당 20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영암군민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암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 대상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급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한 영암군 전 군민 1. 지급기준일(`22. 1. 4.)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암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 2.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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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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