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고용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계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실내체육시설 10,0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1인당 월 160만원을 지급하며, 실내체육시설 대상 스포츠 융자 운전자금을 10억원으로 한도 상향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1.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국내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법인, 개인사업자) - 신고업종(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 등), 자유업종(요가, 필라테스 등) 2. 지원내용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 종사자(트레이너, 코치, 시설운영 등) 인건비 지원 - 총 10,000명, 최대 6개월 이내 지원 - 시설(사업자등록 기준) 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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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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