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대상 기간 총정리 경기도 수원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생활 안정 및 관내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자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해당 사업은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존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4세(1986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100명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 원을 지원하며 대상 청년은 최대 5개월(50만 원)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수원시에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신청 대상이며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 원 이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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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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