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한 수원 청년들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최소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년 2월 23일 이후 퇴사해 재난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만 19~34세(1988년 1월~2003년 12월 출생) 청년입니다. 수원 청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수원시 청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청년 긴급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신청대상]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최소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년 2월 23일 이후 퇴사해 재난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만 19~34세(198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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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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