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격은 10월 6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 등록, 5~6월 대리운전 노동자로 활동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 원 이하, 7·8·9월 중 한 달의 소득이 2021년 1~6월 중 한 달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10월 8일부터 29일까이며 신청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15일부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수원시 대리운전 노동자분들의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대리운전노동자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자격] 아래 1~4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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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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