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인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8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의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 했거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매출감소, 경영위기 사업체 등 3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청 첫 이틀 동안은 홀짝제가 시행되며 첫날(8/17)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다음날(8/18)은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이번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은 1차 신속지급 대상이 되며 신청시간 대에 따라 접수 당일 낮부터 최저 40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금이 차례로 지급됩니다. 새롭게 지원대상으로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2차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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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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