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 3조3천억원을 지원합니다. 이 기간에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기준 등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업종별 대상은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입니다. 또한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뿐만 아니라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보다..
Money
2021. 7. 6. 12:0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