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과 방역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9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시작된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 179만개사에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이며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핵심정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179만2000개 사업체에 약 3조9000억원(신속지급 대상의 96%, 지원금의 92%)을 지급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 1. 희망회복자금 지원..

정부는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 3조3천억원을 지원합니다. 이 기간에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기준 등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업종별 대상은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입니다. 또한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뿐만 아니라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