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추석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금성 지원금 지급, 금융·세제 등을 지원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7월 이후 손실보상분은 10월 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저신용·임차료 융자 등 총 6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며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하며 부가세는 내년 1월, 종소세는 내년 2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추가지원 방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 소상공인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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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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