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 80만곳에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80만곳이며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기존에 편성된 예산보다 1조4000억원 증액되었고, 7월 이후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상황 등을 반영해 예산을 배 이상 늘렸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등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핵심정리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입니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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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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