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며, 총 280억원의 감면 혜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개월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 간 29만4천원(월4만9천원)을, 1개월 7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86만4천원(월14만4천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감면 대상] 직권 감면대상은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단, 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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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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