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재난지원금 총정리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100만~200만 원의 '대전형'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600여 곳에 각 200만원을, 3만여 곳의 영업제한 업종에는 각 100만원을 지원 예정입니다. 지급시점은 2월 5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1차 지급을 마무리하고 1차 지급 때 누락자나 이의신청자를 대상으로 2월 15일 월요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지급합니다. 대전형 특별손실지원에서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한 업체도 포함되고,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상자에게는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합니다. 그럼 대전시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Money
2021. 2. 15. 10:1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