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들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50만원을 지원하는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번 정책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었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지만 3월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입니다. 신청 마감은 6월30일까지로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구역 내에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거나 관할 시·군청이 별도 공모 또는 조건을 통해 선발한 노점상 등이어야 합니다. 또한 도로법상 점용허가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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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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