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나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으로 책정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했던 1월26일을 기준으로 나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결혼이민자 포함)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3월2일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그럼 나주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액 1인당 10만원 지급 대상 2021.1.26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발표일) 기준 나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과 결혼 이민자 지급 방식 재난지원금은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 기간 2021. 3. 2 ~ 20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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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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