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김해시는 2021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시행했던 집합 금지·제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집합 금지를 이행한 관내 학원·교습소·스터디카페 1495개 시설에 30만원, 집합 제한을 이행한 삼안동·활천동·불암동 소재 실내외 체육시설 150여개 시설에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 상세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지원대상] 1. 학원‧교습소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04.22.이전이면서 집합금지기간(‘21.4.22~4.25) 동안 김해교육지원청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서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 2. 스터디카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04.22.이전이면서 집합금지기간(‘21.04.22~4.25) 동안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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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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