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천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 1개소 50만원이며 대표자 본인 명의로 등록된 김천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해당 기간 중 코로나19 방역조치로 1회 이상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거나 연 매출액 4억원 이하인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김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특별지원금) 핵심정리 [지원금액] 1인 1개소 50만원 ※ 대표자 본인 명의로 등록된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202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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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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