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계룡시는 25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합니다. 계룡시는 지난달 충청남도와 함께 지급 기준에서 제외됐던 시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예산 편성 및 지급대상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6월 30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차 국민지원금 제외자(소득 상위 12%)를 기본으로 하며, 추가로 ‘계룡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공포일인 10월 15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지원금 제외자까지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5차 국민지원금 미대상자를 위한 계룡시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등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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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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