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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25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합니다. 계룡시는 지난달 충청남도와 함께 지급 기준에서 제외됐던 시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예산 편성 및 지급대상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6월 30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차 국민지원금 제외자(소득 상위 12%)를 기본으로 하며, 추가로 ‘계룡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공포일인 10월 15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지원금 제외자까지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5차 국민지원금 미대상자를 위한 계룡시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등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 국민지원금 핵심정리

 

[신청기간]

2021. 10. 25(월) ~ 11. 30(화)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신청방법]

2021.6.30.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계룡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계룡시청

 

www.gyeryong.go.kr

 

 

[신청대상]

1) 2021.6.30.기준 주민등록상 주소 계룡시 中 가구소득 상위 12%로 정부 국민지원금 제외 대상자

2) 2021.6.30.~10.15. 계룡시 전입자 中 가구소득 상위 12%로 정부 국민지원금제외 대상자

- 사망자, 전출자, 말소자, 재외국민 지급 제외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지급

- 단,2)해당자는 지급일까지 계룡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어야 하며 전출지 지원금 지급 유무 확인을 위해 신청 후 재방문 필수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되 지류 또는 모바일을 선택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수단]

지류형 계룡사랑상품권이나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충전까지 2~3일 소요예정)

 

 

[사용처]

계룡사랑상품권 사용처

 

 

[계룡사랑상품권]

- 종류 : 2종(1만원권, 5천원권/유효기간 5년)

- 할인한도 : 개인 월50만원, 법인 월 200만원   ※ 구매한도는 없음

- 구매방법 : 본인 신분증 지참(만19세 이상)

- 구매처 : 관내 농협(8개소)

- 사용처 : 계룡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알림마당 참조)

- 구매자 : 상시(5%), 명절 및 특별 할인(10%)    ※ 단, 현금구매시 할인적용

-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 효과

   ※ 기존 포인트 적립(3년간 사용)및 경품권 제공(2019년까지 시행)이 할인혜택으로 변경됩니다.

-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

 

 

[계룡사랑상품권 사용처(가맹점) 바로가기]

 

 

 

 

목록 > 알림마당 > 계룡사랑상품권 > 경제/교통 > 계룡시청

 

www.gyeryong.go.kr

 

 

[문의처]

- 계룡시 : 042-840-2950~2

- 두마면 : 042-840-3337~9

- 엄사면 : 042-840-3146~9

- 신도안면 : 042-840-3218~9

- 금암동 : 042-840-3027~9

- 계룡시 : 042-840-2950~2

- 두마면 : 042-840-3337~9 

- 엄사면 : 042-840-3146~9 

- 신도안면 : 042-840-3218~9 

- 금암동 : 042-840-3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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