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 생계안정을 위한 「일반택시기사 긴급생계안정지원」 정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2021년 2월 1일 이전 입사하여 2021년 4월 2일까지 계속 근무한 운전기사가 대상입니다. 그럼 상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1. 지원내용 경상북도 내 일반택시 운전기사 1명당 50만원 지급 2. 지원대상 및 요건 코로나19로 인해 ①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로서, ② `21.2.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4.2일 까지 계속 근무 한 운전기사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 중 신청기간 내 경북도 내 주소지를 둔 운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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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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