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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 생계안정을 위한 「일반택시기사 긴급생계안정지원」 정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2021년 2월 1일 이전 입사하여 2021년 4월 2일까지 계속 근무한 운전기사가 대상입니다. 그럼 상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1. 지원내용
경상북도 내 일반택시 운전기사 1명당 50만원 지급
2. 지원대상 및 요건
코로나19로 인해
①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로서,
② `21.2.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4.2일 까지 계속 근무 한 운전기사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 중 신청기간 내 경북도 내 주소지를 둔 운전기사
[매출 또는 소득감소 요건]
- 1차~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아래의 매출액 또는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
① 매출액 감소 요건
코로나19 확산 기간인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법인(기사 1인당 매출액도 가능)
② 소득감소 요건
코로나19 확산 기간인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평균 소득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 대비 감소한 운전기사
3. 신청기간
2021. 5. 31(월) ~ 2021. 6. 9(수)
4. 신청방법
① 일반택시 운전기사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법인택시 업체에 제출
② 법인택시 업체는 신청서류를 취합 후 관할 시·군에 제출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첨부 바로가기>
5. 지급절차
6. 중복수급 배제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등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중복수급 불가 사업: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부)
- 타·시도에서 일반택시기사 관련 지원금 등을 수급한 운전기사는 중복수급 불가
예) 대구「법인택시운수종사자 재정지원」(2021. 3월) 등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일반택시 운전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7.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대중교통과 054-270-3624
- 경주시 교통행정과 054-779-6522
- 김천시 교통행정과 054-420-6771
- 안동시 교통행정과 054-840-5421
- 구미시 대중교통과 054-480-2914
- 영주시 교통행정과 054-639-6825
- 영천시 교통행정과 054-330-6263
- 상주시 교통에너지과 054-537-7378
- 문경시 교통행정과 054-550-6857
- 경산시 교통행정과 053-810-5235
- 군위군 건설교통과 054-380-6255
- 의성군 일자리창출과 054-830-6251
- 청송군 문화체육과 054-870-6253
- 영양군 경제일자리과 054-680-6742
- 영덕군 도시디자인과 054-730-6252
- 청도군 새마을과 054-370-2251
- 고령군 민원과 054-950-6592
- 성주군 기업경제과 054-930-6707
- 칠곡군 교통행정과 054-979-6564
- 예천군 건설교통과 054-650-6251
- 봉화군 도시교통과 054-679-6292
-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392
- 울릉군 일자리경제교통과 054-790-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