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되며,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기본소득이 지원됩니다.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신청일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핵심정리 [2021년 4분기 지급대상] ①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 (3년 연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② 1996년 10월 2일 ~ 1997년 10월 1일 * 4분기 대상자 중 지난 분기 미신청자는 소급신청 가능 ** 2~3분기로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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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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