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거제시는 2021년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28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은 영업주들에게 특별재난지원금을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별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목욕장(목욕장 내 입점 업소 포함) 5개 업종 633개소로, 거제시의 행정명령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던 업소입니다. 거제시 집합금지업종 특별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신청기간 등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집합금지업종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사업명]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업소 거제시 특별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업소 633개소 - 유흥,단란, 노래연습장, 목욕장업(목욕장과 출입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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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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