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두기 조정안 2주 연장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3월 28일까지 2주간 재연장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3월 28일까지 2주간 유지되며 다만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하고 목욕탕의 찜질방 운영도 허용됩니다. 정부는 3월 14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월 15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조치가 2번 연장되면서 1달 이상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비수도권은 기본적으로 500명 미만이며 500명이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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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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