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기간 내용 고용노동부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여 휴가사용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지원 정책을 2020년에만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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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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