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 총정리 3월 25일부터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와 더불어 자금세탁행위·테러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유예기간인 9월 25일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 신고 수리가 거절되고, 사업 운영을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없게됩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 대상으로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며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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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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