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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 총정리
3월 25일부터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와 더불어 자금세탁행위·테러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유예기간인 9월 25일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 신고 수리가 거절되고, 사업 운영을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없게됩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 대상으로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며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다크코인 등의 취급은 전면 금지됩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효과와 함께 더욱 디테일한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가상화페 사업자의 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금법 개정안 핵심정리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가 갖춰야 할 조건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단 암호화폐와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사업자는 예외)
-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특금법 개정안은 '투자자'가 아닌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으로 개인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거래소를 폐업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거래사이트를 운영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라도 금융당국이 제시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향후 폐업 가능성이 있으며 특금법 개정안은 투자자가 관련 사업자에 예치한 자산까지 보호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안전한 투자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상황을 틈틈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금법이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아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있습니다.
- 법에서 규정한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분석 및 제공
-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 교환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개정안 주요내용
-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 금융당국 사업 신고 의무화
- 사업자, 자금세탁 의심 거래 적발 시 3일내 FIU 보고
-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6개월 이내 신고 접수
- 암호화폐 현금거래 없으면 실명확인 계좌 불필요
- 거래소 미신고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신고수리 현황,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 확인
가상화폐 거래서 동향
특금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9월까지 시중은행으로부터 원화 입출금을 위한 실명계좌를 발급받으면 되지만, 은행이 발급을 망설이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약 100여곳에 이르는 중소형 거래소들이 줄폐업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어려운 중소형 거래소들은 시중 은행과 내부 실사를 진행하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 준비를 하는 거래소도 많다고 합니다. 올해 9월 25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고해야 하는데 시중 은행의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고 불수리 사유로 여겨져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거래소의 사고 위험성이 워낙 큰데다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봐야하는 은행 내부 인력 충원도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중 은행은 ISMS 인증을 비롯해 요건을 충족한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쉽게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소형 거래소들은 특금법 시행 전 몇 달동안 시중 은행과 논의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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