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중복신청
경기도는 11월 1일부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18~34살 도내 거주 청년에게 연간 12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정책이며,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노동자들 복리후생과 처우개선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청년복지포인트 자격 및 대상, 신청방법 등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핵심정리
[신청기간]
2021. 11. 1(월) 09:00 ~ 11. 15(월) 18:00
[모집인원]
3차 6,000명 내외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youth.jobaba.net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주36시간이상근무)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3개월(2021년 8~10월)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원)이하 산정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지원내용]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문의처]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평일 09:00~18:0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대상 바로가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2021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
manmullab.tistory.com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지급)
[경기 청년몰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몰
로그인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www.jobaba.net
경기청년몰이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를 관리하고,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입니다.
운영대상 (2019년)
1. 경기도 거주 만 18세 ~ 만 34세 청년
2. 경기도 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 재직자
3.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자
4.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월 건강보험료 80,750 원)
운영형태
포인트제 도입
- 개인별 지원 금액을 포인트로 전환하여 지급/관리
- 복지포인트 단위 : “1p(포인트) = 1원”
복지포인트 부여 기준 (2019년)
복지포인트 배정기준 : 동일 사업장 근속시 연 120만 포인트 지급
복지포인트 지급 및 사용기한
1. 복지포인트 지급 : 온라인 시스템(경기청년몰)에서 3개월마다 지급
- 3개월마다 자격여부 확인 후 3개월분 복지포인트(30만 포인트) 지급
2. 복지포인트 사용기한 : 1년 (세부사항 경기청년몰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연 사용기한 이후 미사용 복지포인트는 자동 소멸
- 사업종료(해지,중단 등)시 마지막으로 지급된 포인트는 지급 된 월 포함 3개월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된 포인트는 자동 소멸
[경기 청년 복지포인트 자주묻는 질문 바로가기]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youth.jobab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