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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국민들이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 읍·면·동 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핵심정리
코로나19로 입원·격리자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정부24시)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시스템이 5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지역
전국
신청대상
′22.5.11.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
신청기간
격리일 종료 후(2인 이상 격리 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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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신청 제외대상
1.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2. 입원, 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자
3. 해외입국 격리자
4.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 (공동격리자, 밀접 접촉 격리자)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내방
※ 5.10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현행대로 진행
(주민센터 내방 또는 이메일 접수)
해당자는 격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보조금24’를 클릭해 ‘맞춤안내 조회하기’에 들어가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의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 가족 대표 1인이 신청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온라인
정부24 또는 정부24앱
※ 회원가입 필수
1. 정부24 로그인 후 보조금24클릭
2. 맞춤안내 조회하기(서비스 이용동의, 최초1회)
3. 조회결과‘확인하세요’에서 코로나19생활지원비 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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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1. 온라인
정부24 콜센터 1588-2188
2. 오프라인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6
한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의 불편이 없도록 기존 읍·면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신청도 병행한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준일 이후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만큼 대상자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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