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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저소득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전국에 3000가구를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LH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핵심정리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공고일인 5월 2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에 1순위 자격 요건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부터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전체 시·군, (지방)인구 8만 이상 도시

 

 

[LH 전세임대주택 보도자료 바로가기]

 

 

 

 

보도자료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지원금액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 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지원액으로 책정됐고 2자녀를 초과하는 가구는 초가 자녀 인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약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합니다.

-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생계의료 급여수급자는 0.2%p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전세 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세부내용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인 2%를 납부해야 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에서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며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 최대 0.5%까지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0.2%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기간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주 대상자 선정결과

지역본부별로 6월 말 발표할 예정

 

 

신청방법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LH청약센터

 

apply.lh.or.kr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고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고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LH 관계자는 이번 모집에서는 신청가능 지역이 전국 사업대상지역으로 확대되고, 1순위 입주대상에 한부모 가족이 포함돼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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