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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저소득층 중·고교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연간 70만~100만원의 생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또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저소득층 생활장학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저소득층 생활장학금 핵심정리

 

 

신청기간

2022. 3. 14.(월) ~ 3. 25.(금) 18:00까지

 

 

신청자격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2004~2009년 생)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상세지원 바로가기]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청소년 | 경기도민 복지 | 분야별 정보 | 경기도청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여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육성을 도모

www.gg.go.kr

 

 

지원금액

연간(상·하반기 각 50%씩 지급)

중학생 700,000원

고등학생 1,000,000원 

 

 

지급방법

계좌입금

 

 

지원규모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만402명으로 중학생 4702명, 고등학생 5182명, 학교 밖 청소년(2004~2009년 출생) 518명입니다.

 

 

신청장소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과 부모는 오는 25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1.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서

 

2. 학교 생활기록부(학교 밖 청소년 제외)

 

3. 중위소득 인정자료(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시스템 상 확인이 안될 시

 

4. 통장 사본

 

5. (생활기록부 미기재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실적확인서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근로청소년 학교에 신청서류 제출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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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g.go.kr

 

 

유의사항

경기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급정지 및 기 지급한 장학금 환수 조치

(상반기 2022. 4. 20. / 하반기 2022. 9. 20. 기준)

 

 

경기도는 2004년부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장학금을 매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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