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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하구가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극복 사하구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수요일 18시 기준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이 대상이고 지급 금액은 1인당 5만원입니다. 부산시 사하구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방법, 신청기간 등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사하구 재난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사하구민
- '21.12. 1. 18:00기준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
※ 결혼이민자·재외국민 포함
[지급금액]
1인당 5만원 선불카드
- 단,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노인연금대상자 계좌 입금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즉시 수령
[부산 사하구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안내 바로가기]
사하구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안내
지원대상 2021.12.01.(수) 18:00기준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 지원금액 1인당 5만원 선불카드(단,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노인연금대상자 계좌 입금)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www.saha.go.kr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세대 단위 일괄수령)
[지급방법]
방문신청 시 세대원 확인하여 세대별 지급
[신청기간]
집중신청 기간 이외 토·일 미운영
- 일반구민 : 선불카드 지급 12.15. ~ 12.31. 18:00 까지
- 수급자 및 기초연금 대상자 : 12.15. 계좌입금 ※ 신청 불필요
※ 집중 신청 기간 : 12.15. ~ 12.21.
- 5부제 적용 및 토·일 운영
- 신청인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적용
(월 : 1,6 / 화 : 2,7 / 수 : 3,8 / 목 : 4,9 / 금 : 5,0 / 토,일 : 주중 미신청자)
[부산 사하구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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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사용장소]
사하구 내 소상공인 점포(대형마트, 유흥업소 사용 불가)
- 사하구민들의 생활안정과 구 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급되기 때문에 부산 사하구 내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
[사용기한]
'22. 2. 28.
※ '22. 3. 1.부터 사용불가
[준비사항]
신청서 및 신분증 지참
[사하구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서 바로가기]
사하구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안내
지원대상 2021.12.01.(수) 18:00기준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 지원금액 1인당 5만원 선불카드(단,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노인연금대상자 계좌 입금)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www.saha.go.kr
[문의처]
- 복지정책과 (051-220-5501~5507)
- 각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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