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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농업인, 공연예술인 등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공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안착을 위하여  '논산시 일상회복응원 희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논산시는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 농업인, 택시·전세버스 기사, 여행업, 펜션·민박업, 유흥업, 공연예술인, 무등록 전통시장상인 등 업종을 이번에 지급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산시 일상회복응원 희망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자격,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소상공인, 농업인, 공연예술인 등

 

 

[지급규모]

업종별 피해규모 고려 30만원/50만원/100만원

 

 

[지급시기]

2021. 12월 중

 

 

[기타사항]

- 지원대상 요건에 2가지 이상 충족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선택 지급

- 동일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선택 지급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 (관련 협회 방문을 통한 신청 가능)

※ 단, 택시·전세버스기사는 회사를 통해 신청

 

 

[논산시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논산시청

사람중심 행복공동체 논산.

www.nonsan.go.kr

 

 

 

[지원기준]

 

1. 공통기준

- 2021년 1월 1일 기준 논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운영 중이거나 운영했던(휴·폐업자 포함) 자

- 단, 공연예술인은 2021년 1월 1일 기준 논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개별기준

① 소상공인

▸(담당부서) 뉴딜경제과 (☎041-746-6012)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가. 코로나19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 2020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

  ※ 공고문 공고일 이후(2021.11.29.) 사업자등록한 소상공인은 지원 제외

 나. 기준일(2021년 1월 1일) 이후 휴․폐업한 소상공인

 -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휴·폐업증명서 추가 제출

 다. 무등록(미신고) 전통시장*상인으로서 무점포 및 영세규모의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강경대흥시장, 화지·중앙시장, 연무안심시장, 연산시장 4개소만 인정되며, 전통시장 지역 외 일반노점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등 전통시장상인 입증 가능한 추가 서류 제출

 ▸(지원제외) 통신판매업·부동산임대업 지원 제외

 

② 농업인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041-746-6063)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2021년 농어민 2차 수당 지급대상자 전원 지원

※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2차 농어민수당 지원 명단을 기준 자동 지급

 

③ 택시기사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041-746-6284)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관내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운전기사

▸(신청제출) 택시회사(조합/법인)에 신청서 제출

 

④ 전세버스기사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041-746-6286)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관내 전세버스 운전기사

▸(신청제출) 전세버스회사에 신청서 제출

 

 

 

[논산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논산시

 

www.nonsan.go.kr

 

 

⑤ 여행업

▸(담당부서) 관광과 (☎041-746-5403)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관내 여행사

※ 기준일(2021년 1월 1일) 이후 휴·폐업한 여행사 지원 포함

 

⑥ 펜션․민박업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041-746-6055)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관내 펜션·민박업 [무등록(미신고) 펜션·민박 포함]

※ 단, 펜션·민박업이 아닌 일반 모텔 등 숙박업의 경우 소상공인(숙박업) 지원

▸(추가지원) 무등록(미신고) 소규모 펜션·민박 지원 포함

- (지원대상)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서 영업용 간판 등을 걸고 무등록(미신고) 소규모 펜션 및 민박을 실제 운영하는 자

※ 단, 불법 건축물에서 운영되는 무등록(미신고) 펜션·민박은 지원 제외

- (제출서류) 신청서, 건축물대장,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영업장 사진대지

- (제출장소) 연무읍 산업팀 (☎041-746-8565)

 

⑦ 유흥업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041-746-8146)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관내 4개 유형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홀덤펍/콜라텍)

 

⑧ 공연예술인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041-746-5393)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관내 공연예술을 하는 전문예술인

※ 단순 동아리 활동, 취미활동 등 공연을 하는자 지원 제외

▸(기타사항) 공연예술인 대상여부 등 자세한 사항 문화체육과 문의

 

 

[신청기간]

2021. 12. 01.(수) ~ 2021. 12. 24.(금) (주중 09:00~17:00)

 

 

[지급방법]

지역화폐 지급(모바일 및 카드 한정)

※ 희망지원금 신청 전 모바일 지역화폐 필수 가입

 

 

[논산사랑지역화폐 사용처(가맹점) 바로가기]

 

 

 

 

논산시청

사람중심 행복공동체 논산.

www.nonsan.go.kr

 

 

[접수장소]

통합접수센터, 담당부서, 관련 협회, 읍·면사무소(일부 업종)

- (통합접수센터) 소상공인(관련 협회 있는 경우 협회 제출 가능)

 

※ 단, 개별기준 ②~⑧ 업종은 담당부서에 직접 신청서 제출

- 5부제 운영[12. 1. ~ 12. 10.] (코로나19 상황고려 분산접수 목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 0

예시) 1965년생인 자 : 출생년도가 5로 끝나므로 금요일 접수

        1978년생인 자 : 출생년도가 8로 끝나므로 수요일 접수

 

전체 접수 [12. 11. ~ 12. 24.] : 출생년도 구분없이 전체 신청접수

 

- (담당부서) 개별기준 ②~⑧ 업종의 해당되는 경우(통합센터 접수 불가)

- (읍·면사무소) 통합접수센터 신청서 제출이 원칙이며, 협회가 없거나 거동 불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서 제출 가능

 

 

[문의처]

논산시청 희망지원금 통합접수센터* (☎041-746-6511~2), 각 담당부서

* 통합접수센터 12월 1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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