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남 무안군이 '무안형 재난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지급하면서 지급 정책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 덕택에 연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안군은 최근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90억원의 자체예산을 마련해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무안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신청기간 등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군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무안군민의 일상회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군민에게 『무안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한 무안군 전 군민
- 기준일 2021. 11. 1.(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 2021. 11. 1.(월) 18:00까지 주민등록처리 완료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 단, 신청일 현재 사망자 제외(실제 사망일 확인)
※ 과·오납금 발생 및 충족요건이 상실된 경우 환수 처리
[지급내용]
1인당 10만원(세대별 일괄 지급)
[무안군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지역여건
전남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2021. 11. 1.(월) ~ 별도 공지일까지 ※ 접종 구분없이 12명까지 단,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
www.muan.go.kr
무안형 재난지원금은 지난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무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 지급되며 신청기간은 오는 12월1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신도시지원단(남악·오룡)에서 지급합니다. 또한 무안군은 군민 편의를 위해 전직원 1마을 담당제를 편성해 직접 마을을 찾아가 신청 접수와 지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세대별 세대주(동거인 은 별도 세대 인정)
※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를 대표하는 자만 방문할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기간]
2021. 11. 9.(화) ~ 2021. 12. 17.(금)/평일 09:00~18:00
※ 신도시지원단(남악,오룡) 및 읍면 자체계획에 의거 신청접수·지급일정 등이 다를 수 있음
※ 접수처 : 읍면사무소, 남악·오룡 주민은 신도시지원단
[구비서류]
- 본인(세대주)신청 :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 대리(세대주이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신청 및 지급 절차]
1. 신청 (주소지)
- 신도시지원단(4층)
- 읍면사무소
2. 확인
-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 등
3. 지급
- 1인당 10만원
- 무안사랑상품권
[무안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안군청
맑음오늘14℃ 미세먼지측정중 ㎍/㎥
www.muan.go.kr
무안군은 군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하고 있다며 무안형 재난지원금이 고통을 감내해 주신 군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리신청]
-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동거인 : 별도 세대 인정, 1인세대로 신청 가능
➜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세대주, 대리인 신청 가능
(동거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대리인의 범위]
-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만 가능
- 동거인 : 세대주, 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만 가능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21. 11. 9.(화) ~ 2021. 12. 10.(금)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도시지원단(남악,오룡)
3. 신청내용 :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지급대상자 추가 등
※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지원금을 함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증빙 서류 제출)
[유의사항]
- 기준일(2021. 11. 1.) 이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가능
- 신청일 현재 사망자는 지급 불가(실제 사망일 확인)
- 기준일(2021. 11. 1.) 후 관외 전입자는 지급 불가
※ 관내 전입․전출자는 지급대상, 기준일 주소지에서 신청․지급
- 과․오납금 발생, 지급 충족요건 상실이 확인 된 경우 환수 처리
[지급방법]
무안사랑상품권(1만원권 지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무안사랑상품권 홈페이지 바로가기]
운영개요
운영개요
www.muan.go.kr
[무안사랑상품권 개요]
1. 발행종류 : 2종(5천원, 1만원권)
2. 발행(유통)일 : 2019. 7. 10. ~ 현재 판매 중
3.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4. 구매방법
- 무안군 관내 NH농협은행 무안군지부 및 관내 농축협, NH농협 전남영업부, 전남도청 (NH농협출장소)에서 판매
- 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결제하여 구매가능
- 상품권 구입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는 신분증 지참
5. 사용방법 : 무안사랑 상품권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
- 상품권 액면금액의 70% 이상 구매하실 경우,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불.
- 가맹점에서 상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가능
6. 할인율 및 구매한도
- 할인율 미 적용시 구매한도 없음.
7. 할인혜택
- 구매자 : 상품권 액면가의 6% ~ 10% 할인 된 금액으로 구매
-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 절감
8. 사용처 : 무안군 관내 무안사랑상품권 가맹점
- 전통시장, 소매업, 음식점, 전통시장, 주유소 등 상품권 가맹점
- 대규모 점포, 유흥 및 사행업 제외
- 무안군홈페이지 내 가맹점 현황 참고
[무안사랑상품권 사용처(가맹점) 바로가기]
가맹점현황
가맹점현황
www.muan.go.kr
9. 상품권 가맹점
- 모집기간 : 년중
- 신청장소 : 무안군 지역경제과, 읍·면사무소
- 신청자격 : 무안군 내 사업자 등록을 낸 사업체(대규모 점포, 유흥 및 사행업 제외)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농협)
'Useful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괴산군 희망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재난지원금 사용처 (0) | 2021.11.29 |
---|---|
정선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0) | 2021.11.28 |
울산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0) | 2021.11.22 |
인천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일상회복지원금 외국인 (0) | 2021.11.21 |
진안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재난기본소득 대리신청 (0) | 2021.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