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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위드 코로나’ 본격 시행과 연계,도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100만원의 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도내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강원도내 관광사업체가 빠르게 회복돼 정상적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원도 관광사업체 회복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신청기간 등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관광사업체 회복지원금 핵심정리
[지급대상]
회복지원금 지급 대상 사업체는 현재 등록된 도내 관광사업체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2021. 9. 30. 현재 등록된 도내 소재 관광사업체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휴업 중인 업체도 포함)
※ 소상공인 기준: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숙박‧음식점업 10억 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체
[신청기간]
2021. 11. 8(월)~11. 30(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금 신청은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도내 시·군 관광부서 및 도관광협회(관광식당업만 해당)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또는 PC에서 접수창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 단,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 관광부서 및 강원도관광협회(관광식당업만)에 방문접수 가능
[관광사업체 회복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강원도 관광사업체 회복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관광사업체가 현 위기를 극복하고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동력 마련을 위해 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 신청 서식
form.office.naver.com
[지급규모]
업체당 100만 원
[지급제외]
- 카지노업, 4∼5성급 관광호텔업, 대표자가 공공기관인 관광사업체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관광사업체
- 폐업한 관광사업체(단, 2021. 10. 1. 이후 폐업한 업체는 지원함)
- 2020년 1월 20일(국내 코로나 최초 발생) 이전부터 휴업 중인 관광사업체
- ‘강원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을 수령한 관광사업체
[예외사항]
- 다수 관광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업주는 1개 관광사업체만 지급
- 복수의 대표자 등록 관광사업체는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지급시기]
2021. 11. 15(월)~ * 서류 검토 후 순차 지급
[신청서류]
① ~ ⑦ 제출 필수, ⑥+⑦은 소상공인확서로 대체가능
※ 온라인 접수 시, 증명서류는 이미지로 첨부(저장파일, 스캔파일, 모바일기기 촬영본 등)
[신청서류 양식 바로가기]
공고/고시 - 강원도 관광사업체 회복지원금 지급 공고 읽기 | 강원도청 > 도정마당
강원도 공고 제2021 - 2476호 강원도 관광사업체 회복지원금 지급 공고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 및 위드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
www.provin.gangwon.kr
① 지급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및 서약서 ※ <붙임: 서식 2>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1개월 이내 재발급 본)
④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⑤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⑥ 매출액 확인(택 1)
⑦ 상시근로자수 확인(택 1)
⑧ 강원도 관광사업체 회복지원금 대표수령인 지정 동의서(공동사업자용)
⑨ 위임장(대리인이 방문신청 시)
강원도는 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지역경제망도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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