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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재난지원금

대치연구소 2021. 3. 12. 21:34


경남 함안군 재난지원금

 

함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월 17일부터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2월 8일 0시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적용하고

신청일까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 대상입니다.

 

 

 

집중 신청기간인 3월 17일 부터 23일까지는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인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달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함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상품권은 5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함안군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단위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장소

신청서류

사용기한 및 사용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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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1. 2. 8. 0시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적용하고
신청일 까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청자

 

※ 지원제외 대상
- 전출자, 사망자
- 외국인, 재외국민

(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재한외국인 중 

함안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자는 지원)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함안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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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위


 

 

 

가구별 지급

 

<가구지급>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포함

(동거인 제외)


<동거인>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 지원


<예외신청>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는

별도 신청 가능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함)


거주불명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재등록한 신청자에 한하여

개인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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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1. 3. 17(수) ~ 4. 16(금)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 1주일간

`21. 3. 17.(수) ~ 3. 23.(화)

요일별 5부제 적용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적용)


신청자격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 세대원, 동거인

 

 - 주민등록상 세대주 신청 원칙

 

 - 세대원 신청 시 

본인 및 세대주 신분증 지참 신청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위임인·대리인) 등 지참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인은 세대주로 한정

(가구단위 수령시)
 

- 동거인은 별도 개별신청

 

 - 만19세미만 세대주(동거인)의 경우 

본인 및 법정대리인·후견인도 신청가능

 

 - 학교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시설장, 기관장(또는 관계자)
대리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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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해당 대상자)

 


사용기한 및 사용처


 

 

<사용기한>

2021. 5. 31. 까지 사용 권고

 

<사용장소>

함안군 내 가맹점에 한하여

사용가능 (관외는 사용불가)


<함안사랑상품권>

함안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불가 업종>

온라인 쇼핑, 유흥·사행업,

복권발행 및 판매업 등

 

 ※ 공공요금 납부 불가


문의처


함안군행복나눔과(긴급재난지원금추진TF)

주소지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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