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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획했던 일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0일 이상 단축하기로 한것이죠.
국세청은 2020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 지급시 동시 지급했으며
국세청은 일괄환급에 대한 환급금을 3월 31일 지급해왔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급 조기지급 결정으로
일괄환급일은 3월 31일에서 3월 19일로 12일 단축될 예정이며
개별환급일도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11일 단축됩니다.
기납부 세액이 없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검토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환급금 지급 요건 검토결과에 따라
조기 환급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이라면?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
직접 신청 방법
부도기업 해당 여부 확인
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직접 신청 방법
임금체불 기업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3월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괄환급 확정일(3. 17) 이후 신청하는 경우
소속 기업으로부터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합니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021년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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