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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
서울시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정책을 시행합니다.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 대상
‘21년 1차 2,500명 공급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지원
입주자 모집 신청기간
3.15 ~ 3.19, 인터넷 접수만 시행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의 30%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797만 원 이하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709만원 수준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입니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입니다.
지원내용
2021년 1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합니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하게 됩니다.
접수 및 신청기간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기간은 3월 15일(월)~3월 19일(금)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4월30일(금) 예정입니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2년 4월 29일(금)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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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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