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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이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정부는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며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핵심내용]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됩니다.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됩니다.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됩니다.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유흥시설 범위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됩니다.
※ 파티 등 행사의 범위 :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 제외

 

-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됩니다.

 

-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4단계 조치 중 추가 적용사항]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됩니다.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합니다.

-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합니다.
※ 유흥시설 범위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합니다.
※ 실내외 공연 범위 :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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