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택치료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하지 않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고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택치료자 관리체계도 의원급으로 확대되고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재택치료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생활지원비 금액 등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지원금 핵심정리 4인 가구 내 성인 미접종 확진자 1명이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기존에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90만4920원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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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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