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철원군은 코로나19로 일상회복 중단 및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전격 결정하였습니다. 긴급운영자금 지원 규모는 업체 당 100만 원으로, 철원군은 이를 위해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철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안정을 위한 철원군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긴급운영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 긴급운영자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철원군에 대표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 그 밖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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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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