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는 제주도의화와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채택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4차 재난긴급생월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재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제주도의 '2단계+α'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을 겪은 제주형 특별지원대상 지원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이외의 추가 지원입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왔던 소상공인 등의 생계유지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과 보호가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제주예술인,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관광사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휴·폐업자로 총 8개 분야별로 접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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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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