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전 군민에게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모든 군민에게 '장흥군 일상회복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일(22년 1월 6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장흥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이 대상이며 1인당 10만원 세대별 일괄지급 예정입니다. 장흥군민들을 위한 일상회복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대상, 자격 등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일상회복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급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장흥군 전 군민 1) 지급기준일(`22. 1. 6.)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장흥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 ※ 지급기준일 후 사망자, 관외전출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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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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