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장성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금을 20만원씩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장성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며 결혼이민자, 영주 자격 취득 외국인도 포함되고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장성군의 모든 군민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 온전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장성군 재난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대상, 자격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군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신청기간]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0시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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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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