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을 이달 말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ㆍ경제적 보육재난에 처한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제정해 보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양육하는 외국인주민 자녀 2,750여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난달 20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해 외국인주민 자녀에게도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인천시 외국인 자녀 보육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대상 등 상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외국인 보육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천 거주 외국인주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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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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