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두기 발표내용 총정리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2월 15일(월) 0시부터 2.28(일) 24시까지 시행 ○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음 ○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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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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