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이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에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광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마련해 내년도 본예산에 106억 원의 예산을 편성, 군민 1인당 20만 원씩 1월 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광군 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 예정인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방식, 지급수단,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인 2021년 12월 20일 주민등록주소를 둔 외국인 등을 포함한 52,201명이며, 지급방식은 ‘영광사랑카드’로 지원합니다. 다만 만70세 이상 세대주 중 본인 희망시 ‘영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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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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