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11월 29일(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 관련 신청방법, 자격, 대상, 지원업종,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핵심정리 [정책개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 지원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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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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