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6월 9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4무 안심금융'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4무 안심금융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등으로 이번 지원은 지난 1월(8000억원), 2월(1조원)에 이은 세 번째 지원이며 무이자, 무보증료 지원은 처음입니다. '4무 안심금융'을 위해 서울시는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대신 납부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해 '무담보'도 가능하게 되었고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무종이서류'가 도입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의 '4무 안심금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서울시 '4무 안심금융' 개요] 서울시 4無(무) 안심금융은 '무이자(1년간),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를 원칙으로 하는 소상공인 특별 금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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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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