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계획에 따라 2월 7일부터 3월6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각 100만 원 씩 총 180억 원을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이의신청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핵심정리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은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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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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