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집합금지 포함)으로서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하기 위하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서대문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자격기준,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서대문구 소재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을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체(대표) ※ 2021년 서대문구 폐업지원금 수령자 지급제외 1. 사업장 폐업전 서대문구 사업자등록 2. 폐업일 2020. 3. 22. ~ 지원금 신청일까지 폐업 3. 영업기간 폐업 전 90일 이상(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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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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